매일신문

경미한 교통사고 장기 입원은 "사기"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손병원 판사는 22일 교통사고로 가벼운 상처를 입고도 상해 정도를 과장해 장기간 병원에 입원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C(45·여)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때에도 그 상해정도를 과장해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다액의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C씨는 2006년 5월 대구 수성구 한 네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남편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중 뒤따라오던 오토바이가 승용차를 추돌하는 사고로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자, 병원측의 퇴원 요구에도 불구하고 42일간 병원에 입원, 보험사로부터 720만원을 받는 등 경미한 부상에도 장기 입원하는 수법으로 2차례에 걸쳐 모두 1천6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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