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自治警察, 이번엔 어쨌든 成事시켜야

행정안전부가 한번 더 자치경찰제 도입을 시도키로 했다. 다음달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엊그제 밝힌 것이다. 2005년 가을 국회에 처음 법안을 낸 데 이어 두 번째다. 3년 전 제출됐던 그 첫 법안은 정당 간 이견 등으로 처리되지 못하다 17대 국회 임기 종료에 따라 지난 5월 자동 폐기되고 말았었다.

지방정부에 경찰권의 일부를 넘겨줘 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맡게 하려는 자치경찰제의 이번 법률안도 종전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다. 수사.정보 등 사무는 중앙정부 경찰이 맡고, 자치경찰은 시.군.구청 산하에 설치돼 교통.방범 등을 책임진다는 게 그것이다. 당초부터 그렇게 가닥 잡히자 기초지자체들은 진작에 자체 경찰 청사 자리를 모색하는 등 대비해 오고 있는 중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번에도 자치경찰을 어느 단계의 지방정부 휘하에 둘 것인지를 두고 이견이 너무 커보인다. 중앙정부와 달리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자치경찰이 광역 지방정부 산하에 설치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탓에 이번에도 자치경찰은 성사를 확신하기 어렵다는 비관론이 나오고 있으며, 어쩌면 시.도지사들의 주장을 반영한 법률안이 국회의원들에 의해 별도로 제출될지 모른다는 관측까지 나와 있기도 하다.

그러나 자치경찰제는 더 이상 도입을 미뤄 좋을 사안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가 공약사업으로 채택하고 이명박 정부 또한 국정과제에 포함시킬 정도로 핵심적인 지방분권 과제 중 하나인 게 그 첫째 이유다. 게다가 그 도입은 2013년까지만 유효한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법률'이라는 한시법에 기반을 둔 것이어서 입법 시한에도 몰리는 중이다. 이번 18대 국회조차 성사시키지 못하면 제정 여건이 더 나빠질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이미 상당한 세월을 보내고도 우리 지방자치의 완성이 이처럼 자꾸 지연되는 건 국가 경쟁력 확보에도 전혀 득될 게 없다. 세계가 단위 지방별로 경쟁하는 시대에 들어섰으니 우리 또한 중앙정부를 연방 형태로 전환해 지방 중심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와 있는 마당이다. 법률안을 심의할 국회나 의견을 달리하는 주체들이나, 나라 전체의 이익을 우선해 보는 더 큰 눈으로 절충에 나서야 한다. 어떤 이유로든 자치경찰제 도입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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