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지역의 농협들이 주민과 조합원에게 부과된 주민세를 대납하기로 결정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칠곡군에 따르면 왜관농협(3천621만원), 북삼농협(2천829만원), 지천농협(723만원), 동명농협(840만원), 가산농협(564만원), 약목농협(2천29만원) 등은 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주민들에게 부과된 1억여원의 주민세를 대납할 예정이다. 석적농협(207만원)은 조합원에게 부과된 주민세를 대납키로 했다.
칠곡지역 농협의 주민세 대납사업은 2000년 왜관농협이 처음 시행한 뒤 차례로 이어지고 있으며 올해 지천농협과 가산농협이 가세하면서 전 농협으로 확산됐다.
왜관농협 이수헌(62) 조합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다소나마 부담을 덜어주고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칠곡·김성우기자 swk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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