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조직관리'전산시스템, 허점투성이 법원

법원 전산망이 외부인에게 뚫렸다. 지난 주말 검찰은 법원 전산망 재판사무시스템에 접속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총파업을 주도한 민주노총 지도부와 광우병 대책회의 관련자 등 공안사건 혐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조회한 혐의로 임모 씨를 구속했다.

임 씨는 부산지법 공무원노조가 자체 고용한 노조직원으로 법원 공무원은 아니다. 임 씨는 2005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과자다. 그런 그를 공무원노조는 전임직원으로 채용한 것이다. 그런 그가 부산지법 형사단독과 직원이자 법원 공무원노조 영남본부장인 오모 씨의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재판사무시스템에 접속했다. 그는 노조 전임이 된 뒤 여러 차례 "재판 사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ID를 달라"고 요구했다고 하니 관련 정보 조회의 목적을 더욱 의심하게 만든다.

검찰에서 임 씨는 "오 씨의 ID를 도용했으며 호기심 차원에서 봤을 뿐 외부로 유출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모양이다. 그러나 임 씨가 기록을 열람한 6, 7월은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시위가 과격했던 시기이다. 지금도 체포 영장이 발부된 시위 주도자 상당수가 조계사로 피신해서 농성 중이다. 검찰은 임 씨와 함께 검거한 오 씨가 ID를 알려준 혐의를 부인했다고 밝혔지만 임 씨의 전력과 오 씨의 노조에서의 위치 등을 종합 판단해 조회정보의 유출 및 관련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국가 기관의 정보는 국민 개개인의 신체 자유와 재산권에 곧바로 영향을 미친다. 공직자들의 보안 의식이 중요시되는 이유이다. 특히 수사 정보는 범죄인의 도피나 증거 인멸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보안이 필요한 곳이다. 다시 한번 조직을 추스르고 내부 시스템을 점검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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