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구미 원평동 재개발 추진 지역에 구미소방서가 119안전센터 신축을 강행, 주민 집단민원이 발생(본지 6월 2일자 12면 보도)한 것과 관련, 119안전센터 신축 부지를 주택건설사업에 쓸 수 있도록 팔고 인근 다른 지역으로 이전 신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권익위는 ▷해당 지역이 도심 공동화 진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점 ▷구미시가 지난해 구미소방서에 '해당 지역이 노후 건축물 밀집지역이므로 사업을 추진할 때 참고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119안전센터 신축 부지가 주택사업에 포함되지 않으면 아파트 층수 및 규모 축소 등으로 수지타산이 어려워 재개발사업 자체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119안전센터의 신축을 취소하고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의 이번 의견표명이 받아들여지면 슬럼화된 지역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구도심 역세권이 활성화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구미 원평동 일대 57필지 1만3천여㎡는 구미 중심지이면서도 제척지(개발제외구역)로 열악한 도시기반시설 등으로 최근 도심공동화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 재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에 따라 주민들은 수년 전부터 재개발 추진에 나서 현재 시행사가 대부분 지주들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440가구 아파트 신축을 준비 중이다.
이런 움직임 속에 구미소방서는 지난 2월 건축허가를 받는 등 이 일대 부지 1천83㎡에 원평 119안전센터 신축을 강행했고 주민들은 "119안전센터 신축 부지가 아파트 출입구에 위치, 이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아파트사업은 무산된다"며 이전 요구 집회를 갖는 등 집단민원으로 이어졌다.
구미·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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