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27일 한 건물에서 함께 매장을 운영하던 이웃 업주의 현금과 귀금속 등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L(37)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안경점을 운영하는 L씨는 보석상 업주 H(56)씨의 가게 일부를 빌려 쓰면서 H씨가 자리를 비울 때마다 귀금속 한점씩을 가져가는 등 모두 35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H씨는 "자꾸 물건이 없어지는 것 같아 얼마 전 몰래 CCTV를 설치해 범행 장면을 포착했다"며 "L씨가 가게를 같이 운영한 8년 전부터 그런 짓을 했으면 피해액은 1억원대를 넘어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