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집단소송제로 불법 시위 막으려면

한나라당이 불법 시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집단소송을 낼 수 있도록 관련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른바 '떼법'으로 표현되는 불법 폭력 시위로 사회질서가 무너졌을 때 피해자 대표만의 소송으로도 대다수 피해자의 구제가 가능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가 100회 넘게 이어지면서 상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지만 피해 구제를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상인들이 시위 주도자들을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일부 시위자들은 참여한 상인의 전화번호를 인터넷에 띄우고 전화 협박까지 했다고 한다. 불법 시위자들은 또 경찰에 연행되더라도 '폭력 불법 행위' 현장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풀려나는 것이 보통이고 재판에 넘겨져도 기소유예 처분이 고작이었다.

법원은 최근 한국타이어 자회사 노조원들이 회사 부도를 모회사가 책임져 달라며 한국타이어 사옥에 들어가 소란을 피운 노조원들에게 "앞으로 또 불법시위를 하면 그때마다 1인당 50만 원씩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의 배상 명령 이후 시위는 중단됐다. 집권 여당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려는 배경 중 하나다.

그러나 집단소송제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와 시위'는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시위에 대한 공권력의 자의적 판단은 없어야 할 것이다. 집단 행동의 불법성이 명확하고 다수가 대규모의 피해를 본 것을 확인하는 객관적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 이 제도를 악용하는 소송 남발 가능성도 없지 않은 만큼 법제화 과정에서 이 점 또한 살펴야 할 것이다. 전문가 공청회를 통한 충분한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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