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직자가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의 개업식 등에 자신의 직위와 기관 명칭을 표기한 축하화분 등을 보내는 행위는 공직남용으로 인정돼 엄격하게 제한될 예정이다. 또 공무원이 외부에 강의를 할 경우 대가를 받으면 모두 사전 신고해야 한다. 현재는 월 3회, 6시간을 초과하거나 1회 강의료가 50만원을 넘을 경우 신고토록 돼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는 28일 공무원 행동강령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하고 연내에 행동강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현재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서 한걸음 더 나아가 돈을 빌려주는 행위도 제한, 금전대부를 원천적으로 막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표창원 경찰대 교수는 "행동강령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도 구체적 행동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표준안을 마련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지방의원의 경우 직권남용 금지조항에 대해서 더욱 구체화된 행동기준의 철저한 적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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