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보수와 관련한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상당수 건설사들이 미분양·미입주로 경영난에 빠지면서 하자 보수에 소극적이거나 하청업체에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2년 전 대구 달서구의 A아파트에 입주한 주부 김모(33)씨는 올 초 황당한 경험을 했다. 갑자기 욕실 쪽에서 '펑' 하고 폭발음이 나 수도관이 터진줄 알고 달려간 김씨는 "욕실 외벽제가 떨어져 있었고, 벽을 두드려 보니 안에서 텅빈 소리가 나더라"고 말했다. 하지만 어처구니없었던 것은 아파트 시공사 측으로부터 "욕실 타일 하자가 계속 진행중이니 이듬해 보수기간에 다시 신청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김씨는 "새집이 불량인 것도 화가 나는데 '기다리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일단 분양만 하고 보자는 일부 건설사들의 얕은 장삿속에 입주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다.
지난해 달서구 B아파트에 입주한 이모(36·여)씨도 욕실 샤워 부스의 자성이 너무 강해 샤워를 하고 난 뒤 물 묻은 손으로는 도저히 문을 열 수가 없는데도 시공사 측에선 '아파트 설계상 이렇게 돼 있어 바꿔줄 수 없다'는 말만 했다며 한숨을 쉬었다.
특히 아파트 실내 마감의 경우 하청에 재하청을 주는 경우가 많아 책임소재가 불문명하고 떠넘기기가 일쑤다. 올해 초 수성구 C아파트 분양을 받은 최모(36)씨는 "싱크대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수십번 시공사 측에 연락을 했지만 '하청 업체에 문의해 보라'는 말만 할뿐, 아직까지 이렇다 할 조치가 없다"고 말했다.
욕실 바닥이 평평해 욕실 물이 빠지지 않는다는 한 입주자는 "시공사에 욕실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하청업체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 '좀 넘어가주면 안 되냐'며 비는 게 고작이었다"고 말했다. 하청업체들이 불량 등으로 시행사에 낙인이 찍힐 경우 다음번 수주를 못할 수도 있다는 게 그 이유였다.
주거권실현을 위한 대구연합 최병우 사무국장은 "아파트 하자가 발생해도 주민들은 대처법을 잘 모른다. 법에는 하자보수기간이 분야별로 1~3년으로 돼 있을 뿐 다양한 불량 사례와 원인, 대처법을 갖춘 매뉴얼이 정부 차원에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상준기자 zzu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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