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찰관에 욕설한 20대에 벌금 200만원 선고

대구지법 제12형사단독 성경희 판사는 29일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L(24)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L씨는 지난 4월 20일 오전 3시 10분쯤 자신의 차를 대리운전시킨 뒤 조수석에 타고 가다 대구 중구 삼덕동 삼덕네거리에서 신호대기로 잠시 차가 멈추자 옆차로에 있던 중부경찰서 A지구대 소속 B경사에게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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