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한 주유소에서 특정 정유사의 제품만 팔도록 하는 '상표표시제(폴사인제) 고시'가 폐지됐지만 당장 기름 인하 효과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유소에서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게시했어도 혼합판매 사실을 표시하면 다른 정유사의 제품을 팔거나 여러 정유사의 기름을 섞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고시가 없어지면 주유소에 대한 정유사의 우월적 지위가 사라지면서 제품 공급 경쟁이 벌어져 고유가 시대에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고시는 1992년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정유사간 품질 경쟁을 유도할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정유소와 주유소의 배타적 거래를 사실상 조장했고 실질적인 품질 경쟁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주유소협회는 혼합판매의 허용으로 주유소와 정유사의 전속계약이 줄어 들어 정유사의 공급 경쟁이 치열해질 경우 기름값이 ℓ당 40~50원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이 저렴한 기름을 넣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주유소에서 혼합제품을 팔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 정유사와 맺은 '전량구매계약'이 만료돼야 하는데 통상 계약 기간이 1~5년 정도 되기 때문이다.
주유 할인카드 사용도 논란거리다. 한 주유소에서 여러 정유사의 기름을 섞어 판매할 경우 할인 혜택을 주기가 어렵다는 것. 특히 정유업계는 이미 혼합제품 판매 주유소에는 포인트 적립과 카드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주유소협회 대구지회 관계자는 "전속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 당장 섞어 파는 주유소가 많지는 않겠지만 전속 기간이 끝나거나 현재 정유사의 지원을 받지 않는 주유소는 혼합판매에 나설 수 있다"면서 "하지만 당장 기름값 인하 등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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