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득세·법인세·부동산 관련세 등의 대폭 감면을 통해 향후 5년간 26조4천억원대의 세금을 깎아주는 대대적인 감세를 단행키로 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 지원 차원에서 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과세특례 기한을 올 연말에서 2011년 말로 3년 연장하고, 혁신도시 등으로의 본사·공장 이전시의 세액 감면조치로 소득세·법인세 50% 감세를 한시적으로 신설키로 했다.
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2008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 관련 법률 16개를 개정한 뒤 내달 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관계기사 3·4·5면
이번 개편안에 따른 감세효과는 올해 1조9천억원·내년 6조2천억원·2010년 9조8천억원·2011년 3조3천억원·2012년 1천억원 등 총 21조3천억원이다. 여기에 고유가 대책 등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잡혀있는 일시적 감세효과 5조1천억원까지 합하면 26조4천여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안에 따르면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22.7%에서 내년 22.3% 수준으로 낮아진다.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1% 포인트씩 총 2% 포인트 인하되며, 소득세 기본공제액은 1인당 150만원으로 50만원씩 늘어난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이 '6억원 초과분'에서 '9억원 초과분'으로 바뀌고 ▷양도소득세를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20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하지만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을 강화, 수도권은 3년 보유 및 3년 거주를 해야 하고 비수도권이나 수도권의 일부 지역도 3년 보유에 2년 거주로 엄격해졌다.
현행 10∼50%인 상속·증여세율도 구간별로 2년에 걸쳐, 소득세율과 같은 6~33%로 조정돼 세금이 최고 67% 정도 줄어든다.
법인세의 세율은 과표 2억원을 기준으로 2억원 이하일 경우는 2008 사업연도 귀속분부터 11%로 2%포인트, 2억원 초과일 때는 2009년 귀속분부터 22%로 3% 포인트씩 낮아진다. 2010년부터는 2억원 이하의 법인세율은 10%, 2억원 초과는 20%로 더 낮아진다. 서화나 골동품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도 신설된다.
이와 함께 개편안은 대도시 공장 및 수도권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할 때 양도세를 '5년 거치 5년 분할' 과세해주던 특례의 시한을 2011년 말까지로 연장했다. 수도권 공장·본사의 지방이전시 소득·법인세 감면(5년간 100% 등) 시한도 2011년까지로 늦췄다. 혁신도시로 이전되는 본사·공장에 대해서도 양도차익 과세특례 외에 소득·법인세를 지방이전 후 소득발생일로부터 4년간 50% 감면키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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