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9·1 감세'도 지방은 없었다

지방소득·소비세 신설 등 재정분권 외면

정부가 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지방에서 줄기차게 요구해 온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도입을 핵심으로 한 지방재정 자주재원 확보방안이 빠져 있고 부동산 양도세 개편도 서울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만 혜택이 돌아가 지방 재정자립과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대구상의를 비롯한 전국 상의와 대구경북연구원 등 지자체 연구원들이 지방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와 '공동세' 도입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청와대, 정부 각 부처, 정치권 등에 전달했지만 이번 개편안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전국 광역지자체와 시도 상의 등은 수도권에 집중되는 자원의 재배분 없이는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이번 개편안에 불만을 나타냈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자체 재정자립률 향상, 지자체와 기업 간 상생 시스템 구축, 지방재정 분권 실현 등을 위한 방안으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반드시 도입하고 공동세를 만들어 일정한 세목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통일된 과세방식으로 징수한 금액을 일정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세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지방 부동산 시장반응은 부정적이다. 양도세 고가 주택 기준이 상향조정(6억→9억원)되고 양도세율(9~36%→6~33%)이 인하됐지만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이 '3년 보유'에서 '3년 보유 기간 중 2년 거주'로 강화됐기 때문. 양도세율 인하를 빼고 나면 대다수 혜택이 수도권 지역 내 6억원 이상 고가 주택 소유자에게 돌아가며 지방 1가구 1주택자에게는 비과세 요건 강화라는 '악재'를 불러왔다.

대구시·경북도 및 부동산 관계자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모두 감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지방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만 유일하게 규제 요건이 적용됐고, 기업·관광객이 내는 소득·소비세는 국세에 편중돼 있어 지방의 경제활성화 노력이 지방세수 증대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춘수·이재협·모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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