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연구개발(R&D)분야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 R&D 투자금에 대한 면세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우선 R&D 준비금제도를 신설해, 기업이 매출액의 최대 3%를 R&D 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게 하고, 적립금에 대해서는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만약 준비금으로 예치한 금액이 3년 동안 R&D에 사용되지 않으면 정부는 이자까지 가산한 세금을 해당기업에 부과할 방침이다.
연구실험용 시설 투자에 사용되는 기업자금도 현행 제도에선 투자금액의 7%까지만 세금감면 대상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10%까지 면세된다.
대학에 투자하는 기업의 R&D자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이 대학에 R&D시설을 기부할 경우 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세제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공급받기 위해 대학에 투자하는 맞춤형 교육비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법인이 대학에 지출한 R&D기부금 공제범위도 현행 50%이던 것을 100%로 확대해 기업의 대학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은 영구적으로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이 현행 15%에서 30%로 두 배 늘어난다.
한편 해외고급인력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소득의 17%에 대해 단일특례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인하해 15%에만 특례세율로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R&D 민간투자가 늘어나 현재 3.2%에 불과한 GDP 대비 R&D투자액이 매년 5조5천억원 증가해 오는 2012년엔 5%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서봉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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