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표 2억원 이하의 경우 현행 13%에서 11%(2008년 귀속)→10%(2010년 귀속) 등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그러나 대기업 등 과표 2억원 이상일 때는 인하시기를 1년 늦춰 현행 25%에서 22%(2009년 귀속)→20%(2010년 귀속)로 한다. 대기업의 법인세 인하 연기에 따라 확보될 재원 2조8천억원은 저소득·서민층의 민생안정과 택시 등 영세 자영업자의 구조조정 재원으로 투입된다.
지방에 창업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과 관련, 대상 업종이 제조업 등 23개에서 음식점업, 건설업, 영화관 운영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도 추가되는 쪽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간주, 소득을 통산해 법인세를 과세하는 연결납세제도가 2010년부터 도입된다.
비수도권의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개별 소비세가 2010년 말까지 면제된다. 교육세·농특세·관광진흥기금도 함께 면제된다. 대규모 외국인 투자(제조업의 경우 3천만달러 이상 등)에 대해 법인세 등을 감면할 때 그 절차가 간소화돼,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없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등의 의결로 감면된다.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투자금액의 7%에서 10%로 인상되고,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도 투자금액의 10%에서 20%로 늘어나 2009년 말까지 적용된다.
서봉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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