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가 일상화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아직 다소 생소하게 들리는 말이긴 하지만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지구인들의 노력 결과물이다.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에 의한 경제성장이 가져 온 가장 큰 부작용이 지구 온난화이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탄소이다. 이 때문에 킬리만자로의 만년설과 북극의 빙하가 매년 녹아내리고 있다. 장마철인데 마른장마가 지속되는 현상이나, 제주도 근해에서 참다랑어가 잡히는 현상도 물론 지구 온난화 현상의 한 형태이다.
이처럼 지구의 이상기온이 심각해지자 온실가스(GHG)를 줄이자는 국가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1997년 마련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이다. 이 의정서를 인준한 국가는 이산화탄소, 아산화질소, 메탄 등을 포함한 여섯 종류의 온실 가스의 배출량을 감축하며,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비관세 장벽을 적용하자는 협약을 맺은 것이다.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선진국들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 중에 선진국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적어도 5.2% 이하로 감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효율적인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크게 세 가지 형태의 교토 메커니즘을 도입하였다. 첫째가 공동이행제도(JI· Joint Implementation), 둘째 배출권 거래제도(Emission Trading), 셋째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등이 있다. 가장 주목의 대상이 된 것은 선진국 간 감축목표를 초과달성한 선진국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선진국을 상대로 잉여배출권을 판매하는 배출권 거래제도다.
다음으로 공동이행제도는 선진국 간의 공동프로젝트로 발생한 감축량을 감축실적으로(credit)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하고, 청정개발체제(CDM)는 선진국이 후진국에 탄소배출 감축과 관련하여 기술투자나 직접투자를 통해 탄소배출량 감축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로 요약할 수 있다. 현재 EU-배출권거래제도(EU-Emission Trading System) 에서는 배출권 할당량(EUA· European Union Allowances)과 같은 배출권이 런던의 ECX (European Climate Exchange), 프랑스 BlueNext, 노르웨이의 Nord Pool 등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관심사는 5년 후에는 한국도 탄소배출과 관련하여 교토의정서에 의한 탄소배출 감축 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유럽의 탄소배출권 거래시장과 같은 파생상품 시장을 국내에 개설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데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돈 되는 것이라면 하는 게 옳다.
주의해야 할 점은 선물이나 옵션거래와 같은 파생상품의 특성을 고려할 때 먼저 시장의 유동성, 깊이 등 다양한 충분조건들을 고려해야 한다. 파생상품 시장은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가격변화에 대한 헤징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자칫 큰 손해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헤지펀드의 행태가 이해를 도울 수 있다.
문제는 또 있다. 과연 누가 탄소배출권 거래에 필요한 등록, 거래, 결제 등의 전 과정을 담당할 것인가 하는 기능과 관련된 문제다. 우선 에너지관리공단, 환경관리공단 등이 탄소배출권 거래 등록과 관련하여 경쟁할 수 있다. 관리, 감독과 관련하여서는 환경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도 관심이 많다. 거래소 역시 기존의 증권선물 거래소를 그대로 이용할지 아니면, 새로운 기후거래소를 개설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할 과제다.
중국과 일본에 선점효과를 뺏길 수는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와 관련하여 제반 인프라가 충분한지 여부다. 일기예보조차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믿을 만한 환경통계가 열악한 상황에서 과연 배출거래시장이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2013년 의무 가입대상으로 유력시됨에 따라 탄소배출권 거래와 관련해 지금부터라도 심도있는 준비를 해나가야 동북아의 중심지, 나아가 아시아에선 최고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다.
곽수종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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