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풍기인삼 가공공장 신축 입찰 '말썽'

참가자격 제한했다 논란 일자 요건 완화

영주 풍기인삼협동조합(조합장 신원균)이 풍기인삼명품화 가공공장 신축공사(건축, 소방, GMP시설)를 추진하면서 입찰 자격을 과다하게 제한했다가 말썽이 일자 뒤늦게 자격조건을 완화해 입찰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풍기인삼조합은 지난달 말 사업비 19억3천300만원을 들여 영주시 풍기읍 동부리 587 5천900여㎡ 부지에 건평 1천600여㎡(GMP시설 990여㎡) 규모의 풍기인삼명품화 가공공장 신축공사에 착수, 오는 12월 말 완공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달 5일 공사입찰공고를 내면서 입찰참가 자격에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또는 토건) 공사등록업체로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공사업 면허(기계·전기 포함)를 겸유한 업체로,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라야 한다 ▷GMP지정 실적을 득한 업체에게 하도급 또는 공동도급하여야 한다는 등 5개항을 제한했다가 과도한 제한과 특정업체 밀어주기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입찰참가 자격을 축소·완화했다.

김모(47·대구시)씨는 "입찰공고를 하면서 전국에 몇 안 되는 GMP 시공업체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과도하게 입찰자격을 제한한 것은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풍기인삼협동조합 홍순두 팀장은 "건축물보다 GMP시설이 중요하고 시공 후 인·허가문제가 복잡해 입찰업체를 제한했다"며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입찰제한 조건을 완화하고 현장설명회 때 변경사항을 알려줬다"고 말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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