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주택과 현저한 차이가 나는 구청의 재산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찬돈 부장판사)는 5일 이모(48)씨가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며 대구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7월 황금동 캐슬골드파크 아파트 172.38㎡(52평·전용면적)에 사는 이씨는 수성구청으로부터 1기분 재산세 42만원과 공동시설세·도시계획세·지방교육세 등 69만여원을 부과받았다. 구청이 이씨 아파트의 직전연도(2006년) 재산세액을 82만원으로 산출하고 수성구 주택가격 평균 증감률 1%를 감안해 2007년 전체 재산세를 84만원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씨는 주택의 신축으로 직전연도 재산세액이 없는 경우,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주택' 소유자의 직전연도 재산세액을 감안하도록 지방세법이 규정하고 있음에도 구청이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청이 인근 주택의 재산세액을 감안하지 않고 산정했으므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시가격이 4억4천만원인 이씨의 집과 가격이 비슷하고 거리나 면적 등에서 가장 부합하는 '인근주택'을 황금동 태왕아너스 아파트 123.01㎡(37평형·전용면적)로 판단했다. 그곳의 직전연도 재산세액은 47만여원에 불과해 이씨 집의 2006년 재산세액은 76%나 높게 산출돼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인근 주택의 재산세 상당액을 어느 정도 감안할지는 구청의 재량이므로 법원으로서는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어 원고가 받은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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