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지방토착비리 司正, 군기 잡기 아니기를

청와대를 중심으로 검찰과 경찰 등 사정 당국이 대대적인 土着(토착)비리 司正(사정)을 벌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사정 대상도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지방국세청과 지방 검찰'경찰관서 등 지방권력기관이 중심이 될 것이라는 얘기들이다. 여기에다 지역 건설업체와 관변단체까지 포함될 가능성도 높다고 한다.

정권의 지방토착비리 사정은 새 정권에서 정국 주도권을 잡고 민심을 추스르기 위한 단골 메뉴였다. 그러나 문민정부 출범 이후인 1993년의 대규모 토착비리 수사는 정통성 없는 정권에 기대 비합법적 방법으로 치부한 지방 독버섯을 일소한다는 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성과를 내지 못한 기억도 있다. 충분한 사전 조사와 수사 의지가 필요한 것이다.

지방토착비리를 근절하는 것은 정부가 주장하는 법치 이외에도 지역민들의 정상적인 사회'경제 활동을 보장해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지방 권력과 지방 유지의 결탁은 매관'매직은 물론 공공기관 발주 사업과 입찰'납품 비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또 지역 내 소지역 간 갈등이나 선출직의 파벌 간 힘 겨루기가 선거 이후에도 봉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는 지역민들에게 상대적 불이익을 주거나 불화로 발전하는 등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성공은 지역 각계 각층의 힘이 한데 모여야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정권의 이번 사정이 자칫 지방세력 軍紀(군기) 잡기로 이어져 권력의 중앙 집중화를 강화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지역의 목소리를 위축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더욱이 과거 정권에 대한 보복 차원이라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이고 처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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