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비리 수사를 해 온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8일 부하직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상의 전 대구시소방본부장, 김모 전 구미소방서장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8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28일 구속된 이 전 본부장은 경북도소방본부장으로 근무하던 2005년 11월, 화재 진압 도중 직원 2명이 숨진 사고로 직위해제된 김 전 서장으로부터 "징계를 빨리 풀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는 등 직원들로부터 1천여만원을 받고 소방본부 지원금 550만원을 유용한 혐의다.
또 이 전 본부장에게 뇌물을 준 김 전 서장은 지난해 1월 구미소방서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부하 직원들로부터 근무평정을 잘봐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함께 구속 기소된 황모 전 경산소방서 구조구급과장은 구미소방서 소방행정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4월 부하직원들의 업무상 약점을 이용해 4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천·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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