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동시 2청사 설계공모 '잡음'

안동시 제2청사 설계 공모 심사를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다.

심사에서 탈락한 업체가 "안동시가 요구했던 과업지시와 다른 설계가 선정됐다"며 재심의를 요청하고 나선 것. 심지어 일부 심사위원들도 선정된 작품에 대해 "안동시가 요구했던 전통적 건축미를 전혀 담아내지 못했다"며 결과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안동시는 최근 안동시 2청사 재건축을 위해 5억여원을 들여 설계 공모를 해 10개 업체가 제출한 작품을 대상으로 선정심사위원회를 열어 서울지역 A업체의 작품을 선정했다. 이 작품은 초현대적 미학을 잘 살리고 현 청사 등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와 내부 사무공간 배치가 탁월하다는 평가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체 1천300점 만점에 1위 업체와 불과 11점 차이로 탈락한 B업체가 "A업체 작품은 당초 안동시가 요구했던 전통적 요소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집 주인이 요구한 것을 무시하고 다르게 설계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이번에 선정된 A업체 경우 수년 전 안동문화예술회관 설계공모에서도 컨소시엄 업체로 참여해 1위로 선정됐지만 당초 안동시가 요구했던 진입로 등을 임의로 바꾸는 등으로 다른 업체와 법적 다툼까지 벌이기도 했다. 또 이 업체는 그동안 30억원짜리 문화예술회관과 7억원짜리 실내체육관을 비롯한 안동지역의 굵직굵직한 설계작업을 도맡다시피해 공무원과의 결탁, 심사위원들과의 담합 등의 의혹을 사고 있다.

한 심사위원은 "안동은 전통적 건축물로 4대 문을 세우고 본청사 현관에 기와지붕 공사를 하는 등 '정신문화의 수도'다운 모습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2청사 설계가 현대적 건축물로 선정된 만큼 선정보류나 재심의, 설계변경 등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동시 관계자는 "선정된 작품은 전통적 건축미를 일부분 담고 있다"며 "심사위원회가 선정한 작품에 대해 재심의나 선정 보류를 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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