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국가공단 입주업체들에게 스팀을 생산 공급하는 STX에너지㈜ 구미열병합발전소가 잉여열을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본지 6월 27일자 10면 보도)하자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영남에너지서비스㈜가 '법에 어긋난 일'이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지식경제부와 환경부 등 이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들도 해석차를 보이고 있다.
유연탄과 중유를 연료로 스팀을 생산하는 구미열병합발전소(1992년 준공)는 최근 섬유업종의 잇단 폐업, 산업구조 고도화 등으로 스팀 수요량이 크게 줄어 열 생산설비를 놀리고 있다며 잉여열을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나섰는데, 이런 계획은 고유가 시대에 연료비용 절감(기름에 비해 30% 절감)을 원하는 공동주택 주민들의 요구와 맞아 떨어져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로 구미 공단동 모 아파트 주민들은 스팀을 난방용으로 공급받기 위해 2006년부터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구미를 비롯해 대구, 포항이 청정연료 사용 고시지역(환경부 고시, 1999년부터 시행)이어서 공동주택에 열을 공급할 경우 청정연료나 경유를 연료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스팀을 공급받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STX는 최근 청정연료 사용 고시지역이 아닌 구미 인근인 칠곡 북삼읍 일대 택지개발지구에 스팀 공급을 위한 사업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열을 생산하는 배출원 기준이어서 이것 또한 안 된다는 입장이고, 지경부는 열병합발전소가 환경부 고시 이전에 세워졌고 칠곡은 청정연료 사용지역이 아닌 점,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효율성 차원에서라도 잉여열을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STX 측은 "청정연료는 아니더라도 환경친화적 기술발전으로 아황산가스, 먼지 등 대기오염 배출허용 법적 기준치에 훨씬 못 미치는 배출로 공동주택에 스팀공급은 문제가 없다"고 했다. 영남에너지서비스 측은 "고시에 어긋나 당연히 안 되는 일이다. 만약 지경부가 북삼 택지개발지구에 열 공급을 허용하면 법적 소송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 구미시민회와 구미YMCA는 8일 성명을 통해 "STX가 추진하는 북삼 일대 공동주택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계획은 고시위반일 뿐 아니라 구미시민의 환경권 위협,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시비 등을 초래하며 만약 허가 날 경우 감사 청구 등 대응하겠다"며 지경부에 사업허가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구미·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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