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신도청 소재도시로 확정된 안동·예천 일대에 4천7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부지 28만8천㎡, 건물면적 12만7천㎡ 규모의 신청사를 건립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11일 "경북도의회의 도청이전 진상조사특위 활동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이달 중으로 경북도청 소재지 주소변경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법적인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도청이전추진본부를 발족해 신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정부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경북도는 그동안 도의회의 조사특위 활동으로 국비 확보에 차질이 있었지만 이달 중 소재지 조례가 제정되면 도청이전 특별법에 따라 충남도와 공조하면 내년 국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북도와 충남도는 내년 신청사 건축비로 국비 500억원과 300억원을 각각 요청해놓고 있다. 경북도는 국비 3천억원(전체 건립비의 74%)과 도비 1천73억원을 투입, 내년말 착공해 2013년까지 신청사를 준공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또 10월 중 도청이전추진본부를 가동하기로 했다. 추진본부는 1단계로 20명 정도로 출발한 후 내년 초까지 2과 8담당, 직원 45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추진본부는 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는 것을 시작으로 ▷도시기본계획 변경 ▷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사업 시행자 지정 ▷개발계획 승인 ▷실시계획 승인 ▷토지의 수용 및 사용 ▷공사 착공 및 준공 순으로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게 된다.
김교성기자 kg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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