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경북도 공동출연기관인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은 10일 이사회를 열고 친구 아들의 부정채용을 지시(본지 8월 8일자 4면 보도)한 것으로 드러난 원장 L씨에 대해 감봉 3개월에 해당하는 연봉감액의 징계를 내렸다.
L원장은 지난해 4월 취임 직후 행정직 직원 채용과정에서 친구 아들인 응시자 A씨가 서류심사에서 낙제점인 45점을 받자 인사 담당자 H씨에게 "잘 챙겨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드러났다.
진흥원은 이에 앞서 원장의 부탁을 받고 A씨의 점수를 70점으로 새로 꾸며 응시자 35명 가운데 2등으로 합격처리한 직원 H씨와 L씨에 대해서는 지난달 25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각각 1개월 정직과 1개월 감봉 징계처분을 내렸다. 부정합격한 A씨에 대해서도 합격 및 임용을 취소했다. 경북도는 추석 연휴 뒤 한방산업진흥원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징계결과를 감사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방산업진흥원의 이같은 징계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경우 견책-감봉-정직-해임-파면 등 5단계다.
한편 정부는 지방 공기업들의 부실·방만경영이 도를 넘은 것으로 보고 이달 중순부터 대구지하철공사·대구도시개발공사·경북개발공사 등 전국 75개 지방공사 및 제3섹터 법인 75개 기관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북도 한 관계자는 "한방산업진흥원 내부 인사규정에 원장에 대해서는 유임과 해임만 규정돼 있다"고 해명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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