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새 신축된 도심의 주상복합을 포함한 몇몇의 고층빌딩 꼭대기에는 둥그런 모양의 헬리포트가 설치, 밤에는 파란색, 녹색 등의 전등을 밝히며 시민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도로변에 위치한 고층빌딩 꼭대기에 둥그런 모양의 조형물에 전등을 밝히고 있는 헬리포트가 단순한 미관 장식물로 설치된 것으로 여기고 있다.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헬리콥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좁은 장소에 만든 비행장인 헬리포트(heliport)가 가시거리에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은 어떤 곳에는 설치돼 있고, 어떤 건물의 경우는 고층인데도 불구하고 아예 없다는 사실에 대해 의문점을 던지고 있다.
아울러 과연 현재 몇몇 주상복합 등 고층빌딩에 설치돼 있는 헬리포트가 화재 등 재난 시 제 기능을 할 수 있을는지에 대해서도 고개를 갸우뚱 거린다.
대구시에 알아본 결과 헬리포트 설치 근거는 건축법시행령 제40조 3항이다. 11층 이상 높이의 건축물 연면적이 1만㎡ 이상일 경우에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11층 이상의 연건평이 1만㎡를 넘더라도 맨 위층의 지붕 모양이 평편하지 않고 경사로 처리돼 있을 경우는 헬리포트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아무리 건축물이 높더라도 지붕을 경사 있게 처리하면 헬리포트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화재 등 재난 대비를 위해 설치하는 헬리포트라고 생각할 때 문제점을 안고 있는 법규정이다. 더욱이 일부 건물의 경우 법규정에 따라 헬리포트를 설치했지만 건물 꼭대기에 난간을 만들어 놓은 등으로 실제 유사시 헬리콥터의 이착륙이 불가능해 외관조형물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러면 헬리포트 크기는 얼마나 될까?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3조 헬리포트의 설치기준에 따르면 길이와 너비를 각각 22m 이상으로 해야 하지만 옥상 길이가 22m 이하일 경우는 15m까지로 축소할 수 있다. 중앙부분에는 지름 8m의 H자(흰색)에 둥근 원을 그려야 한다.
한편 대구에서는 1990년대부터 건물 옥상에 헬리포트가 등장하기 시작, 현재는 20여개 건물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대구시는 집계하고 있다.
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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