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금호읍과 남부동이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받은 뒤 또다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 되면서 기반시설비 중 국비지원 규모가 달라져 논란이 일고 있다.
영천시는 2006년 6월 국토해양부로부터 금호읍과 남부동 일원에 대해 영천일반산업단지 지정고시 승인을 받았으며, 올 초 한국토지공사와 협약체결을 갖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마쳤다. 그러나 산업단지는 실시계획이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5월 지식경제부로부터 같은 지역에 경제자유구역지정고시를 받았다.
문제는 일반산업단지의 실시계획 승인 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산업단지조성사업비 가운데 진입도로와 공업용수, 오·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비에 대해 100% 국비지원이 가능하지만 영천시의 경우 미승인상태이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50%밖에 국비지원이 되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로부터 받게 될 일반산업단지 조성비 중 725억원의 기반시설비는 영천시가 경제자유구역을 고집할 경우 절반 밖에 지원받지 못하는 딱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를 지적한 영천시의원은 "공무원들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념이 부족했던 것 같다.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일반산업단지에 경제자유구역을 이중 지정받을 것이 아니라 추진 중이던 산업단지는 그대로 두고 다른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신청했어야 했다"며 전문성 결여를 꼬집었다.
이에 대해 영천시 관계자는 "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 두 방향 모두 유리한 쪽으로 연구하고 있다"며 "국토해양부로부터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영천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천·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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