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추경안 처리라는 한나라당의 계획이 무산되면서 예결위에 불참한 의원들에 대한 문책론이 제기되고 있다.
추경안 처리가 무산된 1차적 원인은 예결위 소속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추경안 심사에 불참하면서 빚어진 의결정족수 부족이다.
지난 12일 새벽 열린 예결특위의 추경안 표결 때 불참한 한나라당 소속의원들은 유승민, 조원진 의원 등 대구지역 두 의원과 신성범, 유기준, 이계진, 황영철, 이진복 의원 등 7명이다. 이들 중 신 의원은 외국에 나갔고 나머지 의원들은 지역구에 있었다.
이에 당내 일각에서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 책임의식이라고는 찾아 볼 수가 없다"며 특별한 이유없이 참석하지 않은 예결위원들에 대한 문책 주장이 일고 있다. 이들 중 신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이 모두 친박계로 분류되고 있어 당내에서는 친박계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당론에 반기를 든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의원들은 즉각 해명에 나섰다.
유승민 의원은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고 "지역구에 갔기 때문에 예결특위에 불참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찬성하지 않기 때문에 불참했다"며 소신임을 거듭 밝혔다. 그는 "전력과 가스를 공급하는 독점기업에 정부가 가격동결 대신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주장한 뒤 "본 의원의 불참으로 인해 특위에서 정족수 미달사태가 발생했던 점에 대해서는 당이 결정하는 대로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조원진 의원은 "불참도 의사표현이다. 오후 9시까지 기다렸지만 통과될 가능성이 없어 지역구에 내려갔다"며 "회의 불참을 가지고 징계 운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반발했다.
이와 관련, 주호영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에도 의원들의 회의 출석은 의무라고 돼 있지만 회의 불참을 두고 징계하면 분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18대 국회 초반에 회의출석에 대한 의무감과 경각심을 높이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 안팎에서는 불참 의원들에게 '경고' 수준의 징계로 봉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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