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기간 만료로 일반분양 전환을 앞둔 대구지역 공공·민간 임대아파트 현장에서 분양가 산정을 둘러싼 입주민과 주택·도시공사 등 시행사간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에선 시행사들이 일반분양 아파트로 전환하면서 입주민들에게 실제 건축비를 공개하지 않은 채 분양가를 산정, 밀어붙이식이라는 반발을 사고 있다.
북구 서변동의 A아파트(524가구) 입주민들은 지난 10일 시행사인 대구도시공사로부터 황당한(?) 통지서를 받았다. 통지서에는 '16일부터 이달(9월) 말까지 일반분양을 마무리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2003년 8월 입주를 시작한 이 아파트 경우 9월부터 일반분양 전환에 들어갔는데, 불과 보름만에 일반 분양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이었다.
입주민 김모(55)씨는 "주택공사가 지난해 일반 분양한 인근 공공임대아파트는 입지조건이 훨씬 좋은데도 우리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3.3㎡(1평)당 20만원이 더 낮게 책정됐다"며 "분양가 산정의 근거가 된 건축비 공개를 요청했지만 대구도시공사 측에서 거부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대구도시공사 측은 "분양가는 이미 주민대표들과 합의한 사항"이라며 "실제 건축비를 공개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다 항목별로 나누기도 힘들다"고 해명했다.
또다른 민간업체도 최근 일반분양 전환을 위한 감정평가액 산정작업을 일방적으로 철회해 입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북구 구암동 B임대아파트(644가구) 경우 시행사가 입주민과 합의하에 감정평가업체 2곳을 선정해놓고도 명확한 이유없이 이를 폐기해버렸다. 이 아파트는 이후 지금까지 감정평가 등을 이유로 1년 넘게 입주민들로부터 임대료를 받으며 분양전환을 미루고 있다. 입주민들은 "당초 시행사가 선정한 감정평가업체와 입주민이 선정한 감정평가업체가 각각 제시한 분양가를 더한 뒤 반으로 나눠 최종 분양가로 정하기로 해놓고 시행사 측에서 합의를 어겼다"고 지적했다.
달성군 논공읍의 C아파트(762가구)의 경우 주택공사를 상대로 건축비 공개 거부 취소소송에서 이달초 승소했지만 남은 과정이 녹록치 않다. 일반분양전환 시점인 2006년 11월부터 주택공사를 상대로 '실제건축비를 공개하라'며 2년 가까이 끌어오는 동안 일반 분양에 찬성하지 않은 입주민 40%가 2개월에 한 번씩 법원에 임대료를 공탁해왔다.
남은 주민들은 주택공사 측이 일반분양 전환에 따른 '불법거주 배상금'을 요구할 경우 가구당 최대 500만원을 더 부담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이곳 임차인대표회의 최혜원 총무는 "소송 등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불법거주 배상금까지 물어야할 처지가 됐다"고 꼬집었다.
한편 대구에서는 1천160가구가 몰려있는 북구 서변동의 U대회선수촌 2단지, 120가구의 동구 신암동 신암그린타운 등 공공임대아파트들과 북구 구암동 부영 1,3,5,6,7단지 등 민간임대아파트 3천500여가구 등도 연말 또는 내년 1월에 일반분양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어서 분양가를 둘러싼 갈등은 더 확산될 전망이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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