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식점중앙회 대구지회와 노조 사이의 다툼이 음식점을 운영하는 회원들과의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발단은 노조 측이 노조 사무실 제공, 일부 지부장 퇴진 등 지난해 7월부터 진행해온 단체교섭 요구사항을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자 한국음식점중앙회 달서지부 회원 업소 16곳을 간판 규격 부적격 등의 사유로 구청에 신고해 버린 것. 노조는 지난달 19일부터 하루에 한곳씩 신고해 지금까지 16곳을 신고했으며 향후 중구 등의 업소로 확대될 가능성도 비치고 있다.
이에 회원 업소 업주들이 노조 비난 집회를 벌이는 이례적인 일까지 발생했다. 22일 오전 7시부터 대구 수성구 수성경찰서 건너편에서는 상복을 차려 입은 한국음식점중앙회 대구지부 회원 10여명이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노조원의 집 앞에서 "식당치고 건축, 간판 규격 등 규정대로 하고 영업을 하는 업소가 어디 있느냐"며 "요즘같은 불경기에 노조가 회원 업소를 신고해 단속까지 당하게 하면 어떻게 장사를 하란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2년 전 8개월간 부당해고를 당하고 복직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책임 규명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당시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협박전화를 한 사실에 대해서도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정면 대응 이유를 밝혔다.
한국음식점중앙회 대구지회 노조에는 현재 60명의 직원 가운데 13명이 가입해 있다.
한편 이날 시위를 벌인 회원들은 노조원들이 다른 음식점에 대해 더이상 고소·고발을 하지 않고, 회원들에게 사과를 한다면 규탄 시위를 철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상준기자 zzu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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