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 1가구 1주택 실거주 요건 완화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의 실거주 요건 강화에 따른 불만이 제기되자 적용시기를 유예하는 한편 적용기준도 잔금청산일에서 계약일로 변경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1가구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은 내년 7월부터 적용할 것"이라며 "지방미분양 등 주택시장 여건과 현재 주택계약일 이후 계약금 중도금 납부중에 있는 자들을 위해 6월 30일까지 계약체결분도 취득일의 예외를 인정해 계약일 기준으로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강화된 거주요건은 법 공포일(2009년7월1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서울 과천 5개 신도시 기존 주택은 3년 보유 및 2년 거주, 수도권 나머지 지역과 지방 기존 취득 주택은 3년 보유 요건이 그대로 유지된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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