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더 기다리세요"

'환급 부담금, 언제 돌려주나요?'

'학교용지부담금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부담금특별법)'이 지난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실제 학교용지부담금이 환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부담금특별법이 지난 3월 제정·공포됐지만 환급대상자, 환급시기 및 환급신청절차 등의 세부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의 경우 환급 대상은 1만6천8건 262억원에 이르지만 시행령 제정 문제로 환급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의 행정기관이 모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북도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적이 없어 환급대상도, 환급금액도 없다.

시 관계자는 "부담급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시행령이 나오지 않고 있다. 하루에 문의전화가 많지만 언제 돌려줄 것인지, 누가 대상인지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해 주기가 어렵다"며 "부담금 환급은 전액 국비로 하기 때문에 시행령 제정이 시급하며 그에 따른 조례까지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쯤은 돼야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환급을 기대했던 시민들은 불만이 가득하다. 2004년 9월 수성구의 한 아파트를 분양(2억4천만원)받은 김모(43)씨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준다고 해 당시에 낸 192만원을 돌려받으려고 구청에 전화를 했는데,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돌려줄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환급 시기나 이자 포함 여부를 묻는 문의가 많지만 뚜렷한 답변을 해줄 수 없어 난감하다"고 했다. 수성구청의 경우 환급대상자가 2천700여명에 62억원 정도다.

한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대상자는 최초 분양자이며 매매·전매에 따른 실제 부담금 납부자는 최초 분양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 환급에 대한 권리양도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하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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