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9억원으로 상향되고 세율도 대폭 인하되는 등 부동산시장 규제가 거의 철폐됨으로써 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 부동산시장에 긍정적 요인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23일 당정협의를 통해 종부세 기준을 6억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세율을 현행 1~3%에서 0.5~1%로 대폭 낮춘 종부세 경감안(내년 시행)을 발표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재산세로 전환하고 단일세율 또는 낮은 누진세율 체계로 전환키로 했다. 종부세 재원의 상당액을 균형발전 재원으로 하는 '자치단체간 재원조정제도'를 마련, 재원이 부족한 비수도권 지자체에 교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전국적으로는 18만명, 대구경북에서는 지난해 기준으로 5천명에 달하는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대부분이 혜택을 받게 됐다. 또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이은 종부세 경감으로 부동산 규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종부세 개편안은 종부세 대상 주택의 가격(공시지가 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하게 되며 세율도 현행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20억원 이하 1.5% ▷2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 2% ▷100억원 초과 3%에서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 0.5% ▷15억원 초과~21억원 이하 0.75% ▷21억원 초과 1%로 인하된다.
15억 미만 주택은 종부세 신설 이전 재산세(0.5%)와 같은 세율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사실상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 효과를 입게 된다.
또 1주택 고령자에 대해서는 ▷60~65세 미만 10% ▷65세~70세 20% ▷70세 이상 30%씩 종부세를 경감해주는 방안도 추진되며 현행 세대별 합산 방식은 헌법재판소 심리가 끝난 뒤 결과에 따라 인별 합산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는 과세기준 금액을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높이는 등 세 부담을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경감하게 된다.
나대지도 종부세 대상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며 과세표준 15억원 이하는 0.75%, 15억~45억원은 1.5%, 45억원 초과는 2%로 세율을 대폭 인하한다.
현재는 과세표준 17억원 이하는 1%, 17억~97억원은 2%, 97억원 초과는 4%의 세율로 종부세가 부과되고 있다. 대구경북에서 지난해 3억원 이상 토지를 소유해 종부세를 납부한 대상자는 7천여명이다.
이와 함께 종부세와 지방세인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공시가격에서 모두 공정시장가액으로 개선, 공시가격의 80% 수준으로 정하고 시행령을 통해 탄력적(±20%)으로 규정키로 했다.
서봉대 기자 jinyoo@msnet.co.kr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포항 찾은 한동훈 "박정희 때처럼 과학개발 100개년 계획 세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