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제칼럼] 규제정책과 진흥정책

온라인 상품거래 소비자 이익/규제보다 장기적 진흥책 필요

인터넷의 발달은 정보화 사회의 촉진과 e-Biz의 활성화를 가져왔다. 특히 유무형의 다양한 콘텐츠를 사고팔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은 가장 비약적인 성장과 발전을 보인 분야이기도 하다.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언제 어디서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 쇼핑몰은 백화점, 대형소매점과 함께 3대 유통채널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과도한 규제로 인해 소비자의 요구와 편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아마존닷컴은 올해 말부터 미국 전역에서 생산되는 와인을 26개 주에 판매할 예정이라고 한다. 미국 이외에도 호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은 주류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모바일 커머스에서 가장 활발한 시장이 주류이다. 원산지, 상품정보, 가격 등 다양한 콘텐츠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에 따라 온라인상에서는 민속주, 농민이나 생산자 단체가 생산하는 주류만을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도 우체국을 통해서만 허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주류의 온라인 판매는 금지되어 있다.

온라인 주류판매에 대한 우려의 핵심은 청소년 보호와 탈세다. 그러나 이는 e-Biz의 진화를 잘 모르는 데서 기인한 우려다. 미성년자가 온라인에서 성인용품을 구입할 수 없듯 온라인에서의 본인 확인은 오프라인에 비해 더 철저하고 확실하다. 주류 구입을 위해서 성인인증을 별도로 거치도록 하는 등 미성년자의 주류구입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 측면의 조치에도 문제가 없다. 탈세 역시 거래가 명확히 드러나는 온라인 쇼핑몰은 오프라인에 비해 그 우려가 적다. 온라인에서는 가정용만을 판매하도록 하는 등 범법 행위 방지를 위한 대책도 온라인 쇼핑몰 업계와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다.

수입화장품의 판매에도 비합리적인 규제가 있다. 현행 화장품법에 따르면 화장품 수입자는 제조국의 제조 및 판매증명서가 첨부된 수입관리 기록서를 작성, 비치해야 한다. 그러나 제조국에서 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아 독점사업권자 이외의 제3자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상품을 병행수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병행수입의 제한은 소수 수입업체와 유통망의 독점현상을 가져왔고 과다한 유통 마진으로 인한 가격거품은 결국 소비자의 피해로 돌아왔다. 실제로 5월 한국 소비자원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에서 소비되는 수입화장품 가격이 다른 국가에 비해 10~40% 높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다. 여기에 병행수입 제한을 비켜가기 위해 외국에서 직배송하거나 소위 보따리상이 존재하게 되는 등 기형적 유형의 시장이 성장해 소비자는 반품, 교환 등의 서비스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현재 병행수입 허용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과거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음에도 실현되지 않았던 만큼 이번에도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다.

소비자는 원하는 것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해외명품화장품을 구입하려면 백화점에 가야 하고, 안동소주를 선물하려면 특산품 매장을 방문하거나 특정한 유통채널을 이용해야만 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편의성에 반하는 일이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상품거래는 생산자의 마케팅 채널을 확대해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상품 및 가격비교를 용이하도록 해 궁극적으로 소비자 이익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양지와 음지는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하기 마련이다.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는 사회 전체의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를 가져왔고 이는 곧 e-Biz의 활성화를 이끌었다. 그만큼 인터넷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문화가 되었고 정보화시대의 중요산업이 되었다.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규제만 강화하려는 것은 밤에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고 통금시간을 두고 통행을 제한하는 것과 같은 발상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터넷 산업이 가야 할 방향을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어떻게 유도하고 지원해야 미래의 좋은 산업으로 성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진흥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접근법이다.

이상규 인터파크INT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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