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학원수강료 눈속임 인상, 시·도 교육청 단속 소홀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대구경북 지역은 그간 학원 수강료 단속에 가장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시·도교육청이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권영진·김세연 의원이 23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받은 수강료 초과징수 현황을 분석해보니 2005년부터 지난 8월까지 3년여 동안 대구에서 8개, 경북에서 36개 학원이 교육청에 신고한 것보다 수강료를 더 받았다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교육당국이 제시한 수강료를 지키는 학원이라고 해도 실제 학부모들이 내야하는 학원비는 이보다 많다. 대구시교육청이 제시한 단과학원의 적정 수강료(월 20시간 기준)는 중학생 5만3천원, 고교생 5만8천원이나 대부분 학원들은 이보다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원들은 규제를 피해 수익자 부담인 교재비나 특강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달서구 A학원 원장은 "시교육청이 제시한 수강료는 학원마다 강사 임금이나 임대료 등이 차이가 나는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할 수 없이 교재비나 특강비 등 수익자 부담금을 더 받고 있다"고 했다.

초과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경우 수강료를 신고액보다 50% 미만으로 올려 받은 학원이 6개, 2배 이상 받은 경우는 2개이며, 교육청은 이들 학원 모두에 교습정지 명령을 내렸다.

경북에서는 신고액보다 50% 미만으로 더 받은 학원이 31개, 50~100% 미만 3개, 2배 이상 2개로 집계됐으며 36개 학원 모두가 경고 및 시정명령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포항이 20개로 가장 많았고, 안동(7개), 구미(4개), 김천(3개) 순으로 나타났다.

수강료뿐만 아니라 학원들의 불법 및 편법 운영도 끊이지 않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이 올해 1~8월까지 학원 불·편법 운영 실태 조사에서 무등록 학원, 강사인력 미게시, 수강료 미표시 및 미게시 등의 이유로 211건이나 적발했다.

대구입시학원연합회가 최근 수성·서·북·남·달서구의 교습소 460개의 수강료 실태를 조사한 결과, 1인당 월 수강료가 20만원 미만인 교습소는 전체의 38.7%인 178개에 불과했다. 2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79개(17.2%), 50만원 이상 교습소는 23개(5%)로 나타났다. 70만원 이상 받는 교습소도 7개나 됐다.

대구시교육청 평생체육보건과 손미옥 장학사는 "내년부터 학원 수강료 산출시스템이 가동되면 학부모들이 적정한 수강료를 받는 학원들을 파악할 수 있어 학원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 전창훈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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