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종부세 폐지…부자 감세, 전국민이 부담하는 꼴

정부가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는 대신 장기적으로 재산세를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종부세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자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이명박 정부 임기 안에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고, 단일세율 또는 낮은 누진세율 체계로 바꿀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종부세가 완화되거나 폐지될 경우, 매년 2조8천억원 규모의 부동산 교부세재원이 사라져 지방세수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사업 등 각종 지방이양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해야 하는 사태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세수부족은 재산세 인상으로 보전=정부는 이처럼 종부세 폐지후 재산세 과표인상 등의 방식으로 재산세로 흡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종부세 부과기준은 현행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종부세율도 현행 1∼3%에서 0.5∼1%로 낮아지고 60세 이상 1주택 고령자는 10∼30%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사실상 폐지와 다름없으며 현 정부 임기내에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물론 재산세 인상 논란이 일자 정부측은 '사실이 아니다'며 부인하고 나섰지만 행정안전부 등에서는 내년부터 재산세 과표기준을 현행 공시가격에서 공정시장 가액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중장기적으로 재산세는 25%이상 인상될 수밖에 없게 된다.

재정부는 "재산세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내년 재산세는 올리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고 행안부도 "내년 주택분 재산세 부담 경감 차원에서 세율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상위 1%가 내던 세금을 전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비난하고 나서 조세저항이 예상되고 있다.

◆지방재원 크게 감소=종부세가 완화되거나 폐지될 경우, 지방재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비상이 걸렸다. 종부세는 지난해 기준으로 2조8천억원이 걷혔다.이 중에 1조1천억원은 지방세수 감소분 명목으로, 또 1조7천억원은 균형재원 명목으로 각 지자체에 지원됐다. 그러나 종부세 재원이 크게 줄어들고 임기내에 사라질 경우, 지방에 지원되던 균형재원도 함께 없어질 수밖에 없다.

각 지자체는 이 재원을 바탕으로 노인요양사업 등 각종 지방이양 복지사업 등을 해왔지만 지원 재원이 축소될 경우, 이를 대체할 재원마련 방안을 강구하지 않는 한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각종 지방복지사업의 축소와 폐지가 불을 보듯 뻔하다는 지적이다.

결국 정부가 스스로 밝힌 바 있는 과도한 세부담을 줄이고 조세원칙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부 부유층만 감세혜택을 받고 전국민이 재산세 인상부담을 안고 지방은 복지사업을 할 수 없는 왜곡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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