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금융 위기 이후 미국은 물론, 전세계 금융감독당국이 공매도 규제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다음달 13일부터 공매도가 집중된 종목에 대해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금융시장의 불안 해소와 증시 안정을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매도 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최근 20영업일 간 공매도 금액이 코스피시장에서 총 거래액 대비 5%(코스닥은 3%)를 초과한 종목에 대해 10영업일 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냉각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 10거래일 이후에도 한도를 초과한 종목은 공매도액 비율이 한도 이하로 내려갈 때까지 공매도 금지를 지속할 계획이다.
지난 18일 기준으로 36개 코스피 종목과 9개 코스닥 종목이 금융위가 이번에 설정한 공매도 한도를 초과했다.
금융위는 또 투자가가 공매도용 주식을 일정기간 빌리는 대차거래도 제한하기 위해 증권예탁결제원 등과 협의를 거쳐 대차거래의 담보비율도 현 90~110%에서 140%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증권사들이 적격 기관투자가를 포함한 모든 투자자들의 공매도 주문을 처리할 때 사후에 결제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공매도(空賣渡·short stock selling)= 말 그대로 '없는 걸 판다'다. 예를 들어 A라는 종목을 갖고 있지 않은 투자자가 이 종목의 향후 주가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낸다. A종목의 주가가 현재 2만 원이라면 일단 2만 원에 매도한다. 3일 후 결제일 주가가 실제 1만6천원으로 떨어졌다면 투자자는 1만6천원에 주식을 사서 결제해 주고 주당 4천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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