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미시 600억대 국·공유지, 재산권 행사 못해 골머리

구미시가 선산컨트리클럽에 시가 600억원대 국·공유지를 빌려 준 후 20년이 넘도록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구미시(당시 선산군)는 1989년 (주)구미개발(대표 전용사)이 조성한 산동면 인덕리 선산컨트리클럽(회원제 정규 18홀)과 제이스(대중제 18홀)골프장의 전체 부지 153만1천617㎡(46만3천여평) 가운데 61%에 해당하는 시유지(13필지 86만7천874㎡)와 국유지(21필지 6만5천901㎡)를 빌려줬다. 또 시유지에 영구시설물을 건립할 경우 건축물을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허가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시유지 6천377㎡에 클럽하우스·그늘집·변전실 등 12동의 시설물 건립을 허용한 후 수차례 증·개축까지 하게 했다.

구미시는 그러나 국·공유지 사용료를 부과할 때마다 골프장 측으로부터 소송당해 2차례나 패소했고, 징수한 대부료 가운데 수십억원을 골프장 측에 되돌려주는 등 권리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감사원과 시의회 등의 대책촉구가 잇따랐지만 시는 아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선산골프장 주변은 최근 몇 년 사이 4공단 조성과 공단 배후단지·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주변이 노른자위 땅으로 바뀌었다. 구미시는 이 땅의 매각을 전제로 지난 1월 감정한 결과 3.3㎡당 21만3천원으로 골프장에 빌려준 시유지의 땅값은 560억원, 국유지도 41억1천800만원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골프장 측은 "구미시가 국·공유지 사용료로 부과한 금액이 과다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2차례 걸쳐 24억3천460만원을 돌려받았으며, 현재 "2001~2003년 대부료로 납부한 금액 가운데 3억원을 돌려달라"는 3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3년 전부터 이 땅의 매각 방침을 정했지만 현행 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상 처분요건과 매각기준이 없는데다 골프장 측과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도 불가능해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행정안전부에 관련법 개정을 요청한 상태다.

구미시 박상우 회계과장은 "선산골프장 부지 매각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중이며 조만간 관련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미·정창구기자 jungc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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