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멜라민 파동'을 계기로 ▷검역체계 일원화 ▷농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기 규제 강화 ▷식품위해발생 경보제 도입 ▷위해식품 정보 취득시 검사 의무화 등 각종 안전대책이 강화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9일 '멜라민 파동'에 따른 식품안전 대책으로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검역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여의도 한 호텔에서 한나라당 안홍준 제5정책조정위원장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보건복지부와 농수산식품부로 각각 나뉘어 있는 식품 검역체계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장기적 과제로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도 이날 국내 농산물 가공품 원산지 표시 방법을 담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실무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가공식품 원료 농산물의 원산지를 소비자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가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선 것.
현행 시행령과 규칙은 국내에서 만든 가공식품에 사용된 농산물 가운데 ▷비중이 절반 이상인 주재료 ▷주재료가 없을 경우 비중이 높은 순으로 두 가지 원료 ▷제품명으로 사용된 특정원료에 대해서만 국적을 포함한 원산지를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성분 비중이 50%에 못 미치고 비중 순위 1~2위에도 들지 않으면 원료로 사용된 수입 농산물의 생산지 국적을 굳이 밝힐 의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적 표기 대상인 주재료의 비중 기준이 현행 '50% 이상'에서 낮아지거나, 비중이 높은 두 가지뿐 아니라 보다 많은 원료의 원산지를 밝히는 방향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앞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28일 수입식품 안전성 및 소비자 알권리 강화를 위해 OEM(주문자상표 부착방식생산) 수입식품 및 반가공 수입식품의 경우 원산지 및 OEM 여부를 상표 크기의 2분의 1 이상의 크기로 상표명 주위에 표시하는 수입식품 전면(前面)표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위해식품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식품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한편 위해 식품 제조자에 대한 무한책임제도 실시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안전한 먹을거리 대책위원회' 위원장 안홍준 제5정조위원장은 여의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긴급회수 품목을 TV 자막을 통해 방영하고 식품위해 정보 취득시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는 식품위해발생 경보제를 도입하는 등의 안전조치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회차원의 식품안전특위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수거검사 진행 과정 및 검사 결과를 실시간 공개하고, 총리실 산하의 식품안전정책위에 읍면동 단위까지의 현장 수거 조치 및 보고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식품안전 UCC(네티즌 자체 제작 동영상물) 신문고도 설치키로 했다.
당정은 식품 위해사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 '2진 아웃제'를 실시하는 한편 식품위해사범의 형량을 대폭 강화하고, 위해식품 제조 사업자에 대한 부당이익 환수제를 강화해 최고 10배까지 환수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수입식품 정밀 검사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높이고, 위해 우려가 높은 국가나 부적합 이력이 많은 국가에 대해서는 정밀 검사 비율을 차등 적용, 연차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표시제를 강화, 식품에 함유된 총 칼로리, 포화지방, 나트륨 등을 색깔별로 표시하는 신호등 표시제 및 건강 표시제를 도입, 식품 안전성을 인증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 여당은 식품안전 기준을 강화해 국내 안전기준이 없는 경우 외국의 최고 기준을 식품 안전기준으로 설정하고, 어린이 기호식품의 경우 미국·EU·일본·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코덱스) 등에서 모두 사용허가된 첨가물만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서봉대·서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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