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광역시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 완화 및 고가주택 기준 상향 등 양도세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들이 내달부터 조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완화 조치를 내년 1월에서 3개월 정도 앞당기기로 하고 10월초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잔금 기준인 매매계약 체결일이 시행령 공포일 이후면 양도세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이미 계약이나 중도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잔금 납부일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 지역에서 2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가주택 기준이 공시지가 1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상향되며 고가 주택 기준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면 양도 차익에 따라 9~36%를 납부하는 기존 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세부담이 상당부분 감소하게 된다.
비수도권에서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등의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매입 임대주택 사업자 기준도 주택 5채 이상에서 1채 이상으로 바뀌며 임대기간은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주택면적 기준은 현행 85㎡ 이하에서 149㎡ 이하로 확대된다.
또 10년 이상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때 양도세 중과(60%)를 배제하고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10월 초부터 실시된다.
한편, 정부는 '3년 보유'에서 '3년 보유 및 2년 거주'로 바뀐 1주택자 비과세 요건 강화 조치는 부동산 시장 침체를 고려해 시행시기를 내년 7월로 연기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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