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투자유치를 활성화 하기 위해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기반시설비 국비지원이 일반산업단지보다 적어 법개정이 요구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자법)'은 경제자유구역내 진입도로, 용수공급,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반시설과 간선도로 건설비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에 의해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되면 기반시설에 대하여 100%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따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청장 박인철)은 경제자유구역내 기반시설비 국비지원을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할 수 있도록 경자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이미 산업단지로 지정돼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대구테크노폴리스진입도로, 성서5차산업단지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경자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으로 중복 지정되더라도 당초 산업단지 지원기준에 따라 국비(100%)가 계속 지원된다.
박인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제자유구역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한구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규제완화 및 기반시설비 100% 지원 등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한 경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정부에서도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중이어서 법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한덕수 "24일 오후 9시, 한미 2+2 통상협의…초당적 협의 부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