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인(70) 경북도 교육감이 학교 운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경북 청도 이서중고교 운영자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30일 검찰에 전격 소환됐다. 현직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뇌물수수 조사는 지역에서는 처음이다. 조 교육감은 30일 오전 현재 대구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천세)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도교육감 선거를 앞둔 2006년 5월 중순 수성구 황금동의 한 식당에서 이서중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경도학원 이사장의 아들 A(51)씨에게 1천만원을 받는 등 세 차례에 걸쳐 모두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 교육감은 당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유력 후보로 거론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A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학교 내 교직원 인사갈등 묵인과 학교 운영에 따르는 편의를 미리 청탁하기 위해 돈을 건넸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지난 8월 초에도 도교육청을 찾은 A씨로부터 기숙사 신축에 따르는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는 등 취임후에도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도학원은 A씨가 학교 운영에 개입하면서 이에 반발하는 전교조 출신 교사들을 해임·정직시키고, 학부모·학생들이 재단퇴진 운동을 벌이는 등 장기간 분규를 빚어왔다.
조 교육감은 지난주 도교육청 직원들에게 "그런 일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돈을 전달한 증거를 이미 확보했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검찰은 A씨가 2001년 아버지 명의로 인수한 이서중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학교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2006년 3월부터 지난 8월까지 7천만원의 비자금을 조성, 3천30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를 조사하다가 조 교육감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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