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시작된 멜라민에 대한 독성 문제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식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멜라민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멜라민 공포에 대해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은 대부분의 발암물질이 간대사 후 DNA와 결합하여 암을 유발하는데 멜라민은 그러한 특성은 없다는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미국 EPA는 발암분류 중 인체와 동물에서 발암 증거가 없는 E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독성물질에 대한 상대평가는 반수치사량(Lethal Dose 50)으로 설명되는데 멜라민의 경우 실험쥐에 대한 반수치사량은 3,161㎎/㎏으로 알려졌다. 이는 1㎎/㎏의 니코틴보다 약 3천 정도 약하지만 10,000㎎/㎏의 에탄올(술)보다 약 3배 정도 독성이 강하다고 독성 정도를 비교할 수 있다. 화학물질에 있어서 치사량이 2000㎎/㎏ 이상이면 독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일반적으로 비발암물질에 대해서는 허용일일섭취량을 설정하는데 멜라민에 대한 허용일일섭취량이 미국 FDA에 의해 제시되었다. 허용일일섭취량은 평생 동안 매일 섭취하여 어떠한 부작용이 없는 섭취량을 말하며 대부분 동물을 이용하여 무유해작용량(NOAER:No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으로 산출된다.
멜라민 섭취에 의한 주요 부작용은 방광결석 및 신장결석으로 요약된다.
동물을 이용한 신장결석을 유발하지 않는 무유해작용량은 63㎎/㎏/day이다. 동물에서 얻은 무유해작용량은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보다 안전을 기하기 위해 독성정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1천배 정도 낮추어 허용일일용량이 설정된다.
이렇게 설정된 멜라민에 대한 미국 FDA의 허용일일용량은 630㎍/㎏/day이다. 최근 모 회사제품의 카스타드에 137ppm이 확인되었다고 식약청에서 발표했다. 이는 카스타드 1g에 137㎍의 멜라민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약 5.5g의 카스타드 한 개에 약 754㎍의 멜라민이 함유되었다는 것이다. 몸무게 30kg의 어린이인 경우 멜라민의 허용일일섭취량은 18,900㎍/㎏/day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어린이가 하루 약 25개 정도의 카스타드를 섭취하면 멜라민 허용일일섭취량에 가깝다는 결론이 나온다.
높은 단백질 함량의 눈속임을 위해 인위적으로 추가되고 있는 멜라민은 분유나 과자에서뿐만 아니라 돼지를 비롯하여 닭 등 가축 사료에서도 멜라민이 검출되고 있다. 멜라민 함유 사료를 먹은 가축을 소비자가 섭취했을 때도 멜라민에 노출될 수 있다.
미국 FDA의 보고에 의하면 닭고기와 돼지고기를 섭취할 경우 일일 5㎍의 멜라민을 섭취한다고 한다. 이를 근거로 멜라민 함유 육류 섭취로 인한 소비자의 노출에 대해 미국 농림부(USDA)는 인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멜라민에 대한 독성연구는 동물을 이용하여 최근에 비로소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멜라민에 대한 반수치사량의 비교를 통하여 다른 독성물질과 비교하여 비교적 낮은 독성이 있더라도 안전할 수 없다. 중국에서처럼 고용량과 장기적 노출은 미성숙 유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특히 멜라민에 의한 방광결석이 방광암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일상적으로 저농도 노출은 크게 염려할 정도는 아니지만 고용량의 지속적 노출은 분명히 인체에 유해하다. 또한 허용일일섭취량은 섭취해도 괜찮다는 의미가 아니며 법적으로 용인된 용량도 아니다. 인체에 도움이 안 되는 멜라민을 부도덕한 기업의 상술로 인하여 소비자가 섭취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
박영철 독성학 박사(대구가톨릭대학교 바이오안전성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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