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상북도는 30일 발표된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추가해제)'에 따라 추가해제 면적 등을 협의, 내년 10월까지 개발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변경)을 결정하기로 했다. 시도는 이달 중 실무협의를 갖고 구체적인 해제구역 등을 협의할 방침이다.
시도에 따르면 추가해제 면적은 '2020년 대구권 광역도시계획'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총 조정면적 31.46㎢의 10~30% 정도인 3~9㎢가 될 예정이다. 시도는 개발수요를 감안해 실질적인 개발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해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거 및 산업·물류단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난개발 방지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공급의 용이성을 고려, 해제 단위규모를 20만㎡ 이상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대구경북의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은 "이번에도 극히 제한된 면적만 해제키로 해 피해 지역 주민들에겐 실익이 거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은 조만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와 시도에 대해 형평성 있는 개발제한구역 정책을 요구하고 주민권리찾기운동을 펴나갈 방침이다. 현재 대구와 경북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536.5㎢(대구시 419, 경산시 23.4, 고령군 20.5, 칠곡군 73.6㎢)에 달한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산업단지와 서민주택공급을 위해 최대 308㎢의 그린벨트를 풀기로 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린벨트에서 풀릴 최대 예상 면적인 308㎢는 분당신도시(19.6㎢)의 15.7배로 현재 그린벨트 총량(3천940㎢)의 7.8%이다. 수도권만 놓고 보면 기존해제예정지 26.4㎢와 서민주택공급부지 80㎢, 추가해제 12~37㎢ 등 최대 143.4㎢가 해제된다.
김교성·김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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