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식품 제조'검역기준 전면 검토해야 한다

멜라민 파동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번엔 다국적 식품회사 나비스코 푸드와 중국 기업에서 만든 과자에서도 멜라민이 나왔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표했다. 나흘 전 식약청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했던 제품들이다.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할 식약청이 되레 불안감을 주는 꼴이다.

여기에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의 멜라민 함유량이 낮아 큰 위험성은 없다고 밝혀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체중 60kg 성인이 매일 30mg 이상 멜라민을 장기간 먹었을 때라야 신장에 이상이 생긴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검출된 해태 미사랑 카스타드의 멜라민 함유량은 137ppm이었다. 1개(5.5g)당 0.75mg이 들어있는 셈이다. 당국 발표대로라면 체중 20kg 어린이는 매일 13개의 카스타드를, 성인은 하루 4천 잔의 커피(1회용 커피크림 5g 1개에 멜라민 1.5ppm)를 마셔야 해롭다는 이야기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멜라민의 공포는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다. 그럼 멜라민 소동은 호들갑이란 말인가. 국민은 뭐가 뭔지 알 수가 없다.

이 같은 혼란에도 식약청의 '식품공전'과 '식품첨가물공전'에 멜라민 금지 규정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이들은 식품 제조에 사용하는 원료, 성분 규격, 유통기한, 검사법 등 식품 제조와 검역의 기준을 세우는 교과서이기도 하다. 식품 제조나 검역에서 모든 물질을 검사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 물질만 검사하도록 이곳에 규정해놓고 있다.

식약청은 하루빨리 모든 식품에 대한 안전 검사를 통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관련기관과 협의해 현재의 식품위생법 강화뿐 아니라 식품공전에 멜라민을 유해물질로 추가하고 필요하다면 그 기준을 정해야 한다. 수입제품의 검역 기준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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