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에 대한 기업투자를 촉진키 위해 세제 감면·보조금 지원 및 규제완화 확대 등을 확정 발표했다. 지식경제부는 6일 국회 국정감사 보고를 통해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자신의 수요에 맞게 공장부지와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토지개발권한 부여의 기준을 더욱 완화키로 하고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투자박람회를 개최, 기업입지 등 투자환경에 대한 지역간 벤치마킹과 선의의 경쟁을 통한 기업환경 개선을 유도키로 했다.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올해 445억원에서 내년엔 533억원으로 늘린다. 지방소재 기업이 신규로 투자하는 경우 추가 채용 인력지원비로 130억원을 확보했다.
법인세·소득세 등의 감면 기한도 금년 말에서 2011년 말로 연장키로 했다.
규제도 완화, 특구계획 제안자격을 민간에도 개방하는 등 민간의 창의적인 사업추진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특구 규제특례법을 개정키로 했다. 지역연고산업과 특구제도와의 연계를 강화, 대구 안경산업 등 지역별 연고자원의 산업화와 브랜드화를 촉진키로 했다. 광역경제권 사업추진과 관련한 핵심지역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 지역특구로 지정, 규제완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외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고용효과가 큰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현금지원 근거를 관련법 개정을 통해 마련키로 했다. 외국인에게 친화적인 생활여건 조성을 위해 외국인학교 설립 확대, 외국인 전담진료센터 확대, 영어전용 FM 방송 서비스(올 연말) 등을 추진한다. 해외 모기업 임원 등에 대해서는 전용 출입국 카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경제자유구역을 외자유치의 전초기지로 육성키로 하고, 개발을 가속화하고 지속적인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대구경북권을 포함,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전국 3곳에 대해 조기 정착을 지원하는 한편 개발사업 승인기간을 단축하고 인허가 의제사항을 면허세와 수수료 면제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외국인 정주에 필수적인 주택과 대학 등 외국교육기관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개발수요를 반영, 기반시설 국비지원 예산을 확대키로 했다.
지경부는 이날 9대 주요산업의 경쟁력 강화대책도 보고했는데 지역과 관련된 것으로는 섬유, 바이오(한방산업과 건강기능산업)·나노 (나노기술집적화센터·나노부품실용화센터) 등이 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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