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2개월 임기의 경상북도교육감을 선출하는 데 130억원 이상의 선거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돼 '혈세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130억원에는 인쇄물 제작 등 홍보, 위법행위 단속 및 계도, 투개표소 설치 등 선거관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포함돼 있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2006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주민 직접선거로 치러지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선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엄청난 선거비용이 들지만 정작 교육감 선거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는 미미해 이미 직선제로 교육감을 뽑은 다른 시·도에서도 선거방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었다.
지난 7월 30일 치른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경우 임기 1년 10개월짜리 교육감을 뽑는데 무려 320억여원(선거관리비 200억원·후보자 선거운동비용 120억원)의 선거비용이 들어가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았다. 게다가 투표율은 15%에 불과해 대표성마저 훼손돼 직선제의 의미가 퇴색됐다. 모두 130만명 정도가 투표에 참여했는데 1인당 선거비용으로 2만6천원 정도 들어간 셈이다.
지난해 치른 부산시교육감 선거에도 150억여원의 비용이 들었다. 이때도 투표율은 15.3%에 불과해 선거비용을 투표자 수로 나누면 한 표당 3만4천300원이 든 것으로 분석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내년 4월 교육감선거를 치르는 경기도에서는 도의회 차원에서 선거 준비비용을 삭감하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다.
송필각 경북도의원은 "1년 조금 넘는 임기의 교육감을 뽑는데 막대한 세금이 낭비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도의원 사이에 간선으로 선출된 교육감의 보궐선거는 간선으로 치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교육감선거 비용은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회비용이라는 점을 들어 감수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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