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병인 道교육감, 분규 사학재단 로비에 휘말려 낙마

9일 사퇴한 조병인(70) 전 경북도 교육감은 말썽많은 사학재단 운영자의 로비에 휘말리는 바람에 중도 하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수사결과 조 전 교육감은 청도 이서중고교의 실질적 이사장인 A(51)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고 학내 분규를 묵인하고 교육청 내부 방침까지 어겨가며 특별교부금이 지원되도록 봐준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대구지검 특수부 관계자는 "조 전 교육감이 학내 분규가 있는 학교에는 특별교부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임에도 불구하고, 청도 이서중고교에 학생 기숙사 신축 예산 9억원이 배정되는 것을 묵인했다"고 밝혔다.

이때문에 도교육청 사학진흥담당 사무관 B(51)씨가 교육부에 요청해 9억원의 예산을 타낼 수 있었다. B사무관은 A씨로부터 150만원을 받고 예산 로비를 도와준 혐의로 검찰이 도교육청에 징계를 의뢰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전임 도교육감의 경우 학내 분규를 이유로 A씨가 국회에 로비를 해 배정된 특별교부금 10억원을 교육부에 반환한 사실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서중고에 기숙사 예산 9억원이 배정된 것과 관련, 조례 등의 규정이 없어 위법성을 따질 수는 없지만 조 전 교육감의 묵인 내지 방관으로 A씨의 로비가 성공했다는게 검찰의 판단이다. 또 조 전 교육감은 청도 이서중고교 해직교사들이 취임 이후부터 올해까지 수차례에 걸쳐 면담하고, 도교육청 차원에서 학교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독권 행사를 요청했지만,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서중고교는 한때 명문 사립고였으나, 2001년 A씨가 학교를 인수하면서 교직원에 대한 274건의 주의·경고, 20건의 형사고소 등으로 전횡을 휘둘러 학교법인과 교사·학부모간에 심각한 학내 분규를 빚었다. 때문에 교육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요주의 학교'로 지목받아왔다.

검찰은 "A씨가 교비를 빼돌려 개인 용도로 전용하고 있다는 첩보를 내사하던 중 자금 일부가 도교육청에 흘러간 정황이 포착돼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 전 교육감은 취임직전인 2006년 5월 중순 수성구 황금동의 한 음식점에서 1천만원을 받는 등 올해 8월까지 A씨로부터 학교 운영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모두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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