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전자발찌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박재형)는 9일 여자 어린이들을 여러차례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라모(50)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전자발찌 부착명령 3년을 선고했다.
라씨는 2006년 6월 중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의 집 안방에서 그 딸인 A양(12)을 주먹으로 때리고 성폭행하는 등 2002년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A양의 또래친구 2명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 성향으로 볼 때 재범 위험성이 높고, 13세 미만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엄한 처벌을 정하고 있는 관련법 취지를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라씨는 복역후 3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된다.
지난달 1일 시행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일명 전자발찌법)'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자나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에 법원은 최장 10년 범위내에서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전자발찌는 성폭력 범죄자의 위치를 24시간 추적하게 된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손태근 검사는 "성폭력 범죄자의 성행 교정 및 재범 방지를 위해 앞으로 적극적으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구지검 서부지청에는 모두 4건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청구돼 있으며 3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이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전국 22개 교정시설에서 성폭력 범죄자 53명을 가석방하면서 처음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토록 했으며, 연말까지 200~300명의 성폭력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으로 보인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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