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소비자가 한우를 믿고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내 185개 음식점을 '한우전문음식점 인증업소'로 10일 지정했다.
인증업소는 한우 고기만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으로 원산지표시제 등 관계법을 준수하고 위생상태가 청결한 친절업소이며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쉽게 인증 표지판(사진)을 부착하게 된다.
지역별로는 문경이 17곳으로 가장 많고 영천 16곳, 영주 13곳, 안동 11곳 등이며, 인증을 희망하는 업소는 추가로 인증을 할 계획이다.
도는 분기별 1차례 이상 인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젖소나 고기소, 외국산 쇠고기 등을 취급한 것으로 확인되면 인증을 취소하고 영업정지처분 또는 형사고발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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