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이 농업 작목반에 대한 보조사업을 잘못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최근 청송군으로부터 꽃송이버섯 작목반 보조금 집행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보조사업 집행 과정에서 부실행위가 없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서류 검토 후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농민 L(68·청송 부남면)씨의 진정에 따라 이번 수사에 나서게 됐다. L씨는 농가소득 사업으로 꽃송이버섯을 대량 생산할 목적으로 작목반(6명)을 구성한 후 지난해 청송군으로부터 배양목 지원비로 2억원을 보조받았다는 것. 하지만 L씨는 비닐하우스를 짓고 꽃송이 배양목을 넣어 준공검사를 기다리던 중 지난 1월 8일 폭설로 비닐하우스가 내려앉는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L씨는 피해 원인을 확인하다 비닐하우스 1동당 46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철주가 42개만 설치된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또 L씨는 군청 직원이 3천600본이라고 확인한 배양목이 3천본뿐이었다고 주장했다.
비닐하우스 습도조절을 위해 설치하는 310만원짜리 냉난방기 구입도 보조금 50%, 자부담 50%로 서류상 되어 있었으나 L씨는 자신의 밭을 담보로 전액 자부담(30개월 할부)으로 구입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정진호의 매일내일(每日來日)] 3·1절에 돌아보는 극우 기독교 출현 연대기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김세환 "아들 잘 부탁"…선관위, 면접위원까지 교체했다